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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태백산본-광해군일기 중초본의 편찬 경위, 체제와 내용

by yesG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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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 중초본의 편찬 경위

《광해군일기》는 조선 제15대 국왕이었던 광해군(1575∼1641)의 재위 15년 2개월간의 사실을 기록한 실록입니다. 광해군은 선조의 뒤를 이어 15년간 재위했으나, 1623년 3월 인조반정으로 실각 축출됐습니다. 《광해군일기》는 모두 187개월간에 있었던 정치·외교·국방·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연월일순에 의하여 편년체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각 달마다 한 권씩으로 편철하여 재위 기간 187개월 분이 총 18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해군일기》는 조선시대 국왕들의 실록 가운데 유일하게 활자로 간행되지 못하고 필사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필사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중초본 (태백산 사고본)과 정초본(정족산·적상산 사고본)이 그것입니다. 중초본은 초서로 쓰여진 초초본(초벌 원고)을 산삭·수정한 미완성의 중간 교정본입니다. 정초본은 편찬과 교정이 끝난 실록의 최종 원고 즉 완성본을 말하는데, 인쇄의 대본이 되는 것입니다. 《광해군일기》 중초본은 초서로 쓰여진 대본 위에 주묵이나 먹으로 산삭·수정·보첨한 부분이 많고, 많은 부전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초서로 쓰여진 본문 각면의 상하 난외에 보충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초본은 극히 일부분(제1~5권 전 부분과 제6, 7권의 일부)만 인쇄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해서체로 정서되어 있습니다. 《광해군일기》는 정초본과 함께 중초본이 남아 있어 내용을 비교·검토할 수 있고 실록 편찬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중초본에는 삭제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 모두 187권 64책으로 편철되어 있습니다. 정초본은 중초본의 내용들을 대거 산삭 정리하여 187권 39책이 되었습니다. 전체의 분량이 중초본에 비해 1/3 정도 축소된 것입니다. 《광해군일기》는 여러 왕대에 걸쳐 인쇄코자 했으나, 제7권(즉위년 8월) 일부까지만 이뤄지고 그 뒷부분은 끝내 인쇄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180권은 현재까지 정서본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광해군일기》는 10년 11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수정을 가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편찬됐습니다. 《광해군일기》는 1624년(인조 2년) 7월부터 1627년(인조 5년) 1월까지의 1단계와 1632년(인조 10년) 1월부터 1633년 12월까지의 2단계에 걸쳐 편찬됐습니다. 조선왕조의 관례에 의하면 실록은 다음 왕의 즉위 후 곧 편찬하였으나, 인조반정 후 정권을 잡은 서인들은 즉시 실록 편찬에 착수하지 않고 먼저 광해군대의 시정기를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실록의 기초가 되는 시정기가 주로 반대 당파인 대북파 인물들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623년(인조 원년) 8월 경연에서 이수광과 이정귀 등의 건의로 《선조실록》과 광해군대 시정기를 수정하기로 했으나, 재정이 궁핍하여 곧바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1624년(인조 2년) 1월에는 이괄의 반란이 일어나, 춘추관을 비롯한 많은 관청이 불탔으므로 시정기와 《승정원일기》의 대부분이 소실됐습니다. 다만 춘추관 서리 홍덕린이 광해군대 시정기 75권과 《승정원일기》 26권 등을 겨우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1624년 6월 춘추관에서 시정기를 수정하는 것보다 《광해군일기》를 바로 편찬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노산군일기》와 《연산군일기》의 전례에 의하여 《광해군일기》를 편찬할 것을 건의하여 승인됐습니다. 그리하여 일기찬수청을 남별궁에 설치하고 실록청의 예에 준하여 총재관과 도청 및 각방의 당상·낭청을 임명하고, 그해 7월부터 편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기초 사료들이 대부분 유실되어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었던 일기, 소장, 조보, 야사 및 문집 등을 수집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에 편찬 사업은 빨리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1627년(인조 5년) 1월에는 후금의 침입하자 편찬 사업은 중지되고 《일기》의 중초본과 중요 문서들을 강화도에 옮겼습니다. 초고와 잡문서들은 남별궁에 임시로 묻어 두었으나, 후에 대부분 부패·손상됐습니다. 이 1단계까지는 《광해군일기》 187개월분 가운데 130개월 분이 중초본으로 완성되고 그 나머지 57개월 분은 초고 상태로 남게 됐습니다. 임광 1627년 8월에 정묘호란이 수습된 뒤에도 정세가 안정되지 못하여 편찬 사업을 착수할 수 없었고, 국가 재정의 고갈과 변방의 위태로운 국면 때문에 오래 동안 중지됐습니다. 1632년(인조 10년) 2월에 가서야 찬수청을 남별궁에 다시 설치하고 편수 관원을 임명하여 편찬을 속행했습니다. 그리하여 1633년(인조 11년) 9월까지 133개월분이 중초로 작성되고, 그 해 12월에 187개월분 모두가 중초본으로 작성됐습니다. 편찬된 《광해군일기》 중초본은 다시 정서하고 인쇄해야 했으나, 재정의 고갈 및 《선조수정실록》의 편찬 문제 등으로 인쇄하지 못하고, 몇 벌을 정서하여 보관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1634년(인조 12년) 5월 《광해군일기》 187권을 묶어 정서하여 정초본 39책으로 두 벌을 만들어 강화도의 정족산 사고와 전라도 무주의 적상산 사고에 각각 보관했습니다. 중초본은 64책으로 만들어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 사고에 보관했습니다.

광해군일기 중초본의 체제와 내용

《광해군일기》 체제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광해군일기찬수청의궤》에 소재해 있는 일기 찬수 범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일은 갑자만 적습니다. 2) 무릇 재이는 관상감에서 초록한 것을 다시 고찰하여 하나하나 갖추어 적습니다. 3) 무릇 ‘상’이라 지칭된 것은 ‘왕’으로 고칩니다. 4) 무릇 제배는 한직·잡직·용관·산직 외에는 다시 고찰하여 자세히 기록합니다. 5) 대간이 아뢴 것 가운데 초계의 경우는 긴요한 말을 모두 적으며, 연계의 경우 ‘’라고만 적되 혹 첨입할 긴요한 말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초록합니다. 6) 모든 대간이 아뢴 것은 다만 ‘헌부’·‘간원’이라고만 적고 와서 아뢴 사람의 성명은 적지 않습니다. 7) 각년의 과거 등과인은 ‘취기등기인’이라고 적습니다. 8) 명신이 죽었을 때는 ‘졸이라고 적는다. 빠진 것이 있는 경우 다시 고찰하여 상세히 보완해 적습니다. 9) 무릇 무익하고 번잡한 문자는 다시 참작하여 삭제해서 간결하게 되도록 힘씁니다. 《광해군일기》는 두 번의 호란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고갈로 인하여 활자로 인쇄되지 못한 채 필사된 정초본 2질과 세초되었어야 할 중초본 1질이 각 사고에 보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사료의 비교를 통하여 실록(일기) 편찬 과정의 구체적인 실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초본의 체재와 내용을 정초본과의 비교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초본은 초초본에 직접 주묵이나 흑묵으로 윤문·교정한 상태의 미완성 원고입니다. 따라서 중초본에는 정초본에 없는 실록 편찬 과정의 흔적들, 즉 내용의 산삭· 보완·수정·편차 이동 등의 작업 과정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산삭은 내용상 불필요한 기사로 판단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상소문·장계·전교 등의 내용을 요약된 기사체로 정리하기 위하여 번잡한 문장을 부분적으로 삭제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단일 기사 항목 산삭, 구문 산삭, 단어 산삭의 유형이 보입니다. 이외에도 단일 기사 항목 표시(○)에 대한 산삭, 1차 수정 작업시 산삭·보첨·수정된 부분에 대한 재산삭 등의 예가 보이고, 간혹 초초본 작성시 작성자에 의해 잘못 기재된 부분을 즉시 지운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주로 흑묵으로 처리되었다.) 보완은 초초본 작성시 누락된 사건 기사나 인물에 관련된 기사 및 사론을 보완한 것으로, 대부분 난외에 기록했습니다. 수정은 내용이 잘못 기재된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 또는 축약해도 되는 부분을 삭제한 후 이에 상응하는 구문이나 단어로 수정한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난 안에서 처리했습니다. 편차 이동은 초초본 작성 당시 기사의 연월일시의 배열이 뒤바뀐 부분을 바르게 재배치한 것입니다. 《광해군일기》는 사료의 유실과 인조반정에 의해 집권한 서인들의 편찬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관적인 비판이 많이 작용하였다. 그 내용은 정초본의 해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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