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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경종실록의 편찬 경위, 경종실록의 내용

by yesG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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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의 편찬 경위

《경종실록》은 조선 왕조 제20대 국왕인 경종의 재위 기간(1720∼1724) 4년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입니다. 정식이름은 《경종덕문익무순인선효대왕실록》이며, 모두 15권 7책으로 활판 간행됐습니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경종실록》은 영조 2년(1726)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8년(1732) 2월에 완성했습니다. 불과 7책의 작은 실록임에도 6년간의 긴 세월이 걸린 것은 당시 노론-소론간의 대립이 심하여 1727년(영조 4)의 정미환국 1728년의 무신란(무신란: 이인좌의 난) 등 몇 차례의 정국 변동이 있었고, 신임옥사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종실록》은 좌의정 이집, 우의정 조문명이 총재관이 되고, 대제학 이덕수, 부제학 서명균 등이 도청 당상이 되어 편찬을 주관했습니다. 《경종실록》의 말미에는 다른 실록과 달리 찬수관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실록청 의궤도 역시 남아 있지 않아 그 명단을 알 수 없습니다. 《경종실록》에는 노론과 소론간 대립과 신임옥사의 전개과정이 주로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사신왈이나 근안 이라고 시작되는 논평 즉 사론에는 사론 측의 입장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노론 측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종 실록의 편찬자들이 주로 소론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종실록》의 찬수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있습니다. 이때 교정을 맡았던 주서 이수해는 1729년 3월 실록 편찬의 뒷면에 농간이 있다고 상소하였다가 당습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배되기도 했습니다. 1729년 12월에는 첨예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숙종의 1701년 신사처분(신사처분: 장희빈에 대한 사사 조치)에 대해 영조가 도청당상 이덕수를 불러 범례를 정했습니다. 1731년 5월 실록이 완성되자 시정기의 세초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1732년 3월 춘추관의 요청에 따라 실록을 사대사고에 봉안한 후 시정기와 중초를 세초했습니다. 그러나 1732년 4월 헌납 민정과 사간 한덕후 등이 실록에 이진검의 옥사가 실려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간인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1741년 11월에는 헌납 이천보가 소를 올려 《경종실록》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누락된 것을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 노론의 정치적 기반이 확고해지고 신임옥사가 무옥으로 규정됨에 따라 《경종실록》의 수정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경종실록의 내용

경종(景宗: 1720~1724)은 숙종의 장자로서 휘는 이균, 자는 휘서입니다. 생모는 희빈 장씨(張氏)입니다. 숙종 46년(1720) 6월 13일에 즉위하여 4년여 통치하다가 4년(1724) 8월 25일에 승하했습니다. 재위 연수가 매우 짧았으나, 이 기간에 노론·소론 두 당파의 정쟁이 격심하여 신임옥사라는 미증유의 정치적 파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종실록》도 이 신임옥사에 관련된 내용이 그 중심을 이루게 됐습니다. 《경종실록》에 수록된 신임옥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종 즉위년(1720) 7월에 유학 조중우가 상소하여 경종의 생모인 장희빈의 명호를 높일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일에 인현왕후의 시해죄로 사사된 희빈의 작호를 빨리 회복시켜 국가의 체모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노론은 선대왕(선대왕:숙종)의 엄중한 결정을 위배하였다 하여 조중우를 장살하고 연루자인 박경수 등을 유배했습니다. 반면 성균관 유생 윤지술은 숙종의 묘지문에 장희빈이 민비 시해죄로 처단된 사실을 명백히 기입하자고 상소했습니다. 이에 소론이 그의 망론을 공격하고 처벌하기를 주청했으나 노론의 비호로 무마됐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노론과 소론의 대립은 매우 격하게 되었다. 경종 원년(1721) 8월에 정언 이정소가 상소하여 후계자를 세울 것을 주청했습니다. 이때 경종의 나이가 34세인데도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후계자를 미리 책정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노론의 대신·중신·삼사가 찬동하자, 경종은 내키지 않았으나 그들의 위세에 눌려 아우인 연잉군을 세제로 책봉해습니다. 이에 소론 유봉휘가 반대의 상소를 올렸으나, 노론의 비판을 받고 유배에 처해졌습니다. 연잉군을 후계자로 책정한 지 2개월 후인 이해 10월에 노론은 다시 집의 조성복을 시켜 세제에게 국정을 위임하자는 대리청정을 건의했습니다. 경종은 이를 허락하였으나, 소론 좌참찬 최석항이 혼자 입궐하여 간절히 만류하자 경종은 뜻을 돌리게 됐습니다. 세제 청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노론의 위신은 크게 손상됐습니다. 이에 소론 일파가 반격을 가하여 마침내 정국에 태풍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이 해 12월에 사직 김일경·박필몽·이진유·윤성시·정해· 서종하 등 7인이 상소하여 노론 4대신 등을 공격하여 축출하고 소론이 정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경종 2년(1722)에 목호룡이 노론 일파의 반역 음모를 고변했습니다. 이는 노론 명문가의 자제들이었던 김용택·이천택·이희지 등이 혹은 칼로써, 혹은 환약으로써, 혹은 폐출로써 하는 삼수 즉 3종의 수법으로 임금을 시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종은 곧 국청을 열어 이 사건에 관련된 정인중· 김용택·이기지·이희지·이천기·심상길·김성행 등을 처형하고 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 등 4대신을 모두 유배지에서 사사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신축·임인년의 옥사입니다. 이 때 소론들 중에는 사대신의 처형을 국문한 후에 행하자는 완화론과 국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처형하고 노론을 모두 살육하자는 준론이 있었다. 경종은 결국 준론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 때 노론의 힘으로 세제가 되었던 영조의 지위도 매우 위태로웠으나 경종의 보호로 무사하게 됐습니다. 경종은 이러한 정국의 소용돌이에서 별다른 치적을 올리지 못하고, 4년(1724) 8월에 승하하였다. 존호는 덕문익무순인선효, 묘호는 경종, 능호는 의릉으로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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