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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영조실록의 편찬 경위와 내용

by yesG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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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의 편찬 경위

영조실록은 조선 제21대 국왕이었던 영조의 재위 기간(1724∼1776) 52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로서, 모두 1백 27권으로 간행됐습니다. 본래의 명칭은 《영종지행순덕영모의열장의홍륜광인돈희체천건극성공신화대성광운개태기영요명순철건건곤녕익문선무희경현효대왕실록》 약칭 영종대왕실록입니다. 그러나 고종 26년(1889)에 묘호를 영조로 추존 개정한 후에는 영조실록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조선시대의 다른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됐습니다. 영조실록은 영조가 죽은 2년 뒤인 1778년(정조 2) 2월에 영종실록청이 설치되고 편찬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 3년 6개월 만인 1781년 7월에 완성 간행돼, 사고에 봉안됐습니다. 

영조실록의 내용

영조실록은 조선시대 최장수 국왕이었던 영조 대 51년 8개월간의 정치·외교·국방·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연월일순에 따라 편년체로 서술한 사서입니다. 이 시기는 탕평책의 실시로 왕권이 안정되고 균역법 등 새로운 제도가 실시된 때였습니다. 또한 국방에 충실을 기하고,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문예가 활기를 띤 조선 왕조의 중흥기였습니다. 그러나 영조의 초기에는 무신란(이인좌의 난)이 일어나고, 중기에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음을 당하는 등, 정치적 격랑을 겪기도 했습니다. 영조의 휘는 금, 자는 광숙으로, 숙종의 둘째 아들이고 경종의 이모제로서, 생모는 숙빈 최씨입니다. 6세에 연잉군으로 책봉되고, 경종 원년(1721)에 왕세제로 책봉되었다가, 4년(1724) 8월 25일 경종이 승하하자 뒤를 이어 즉위했습니다. 재위 52년간 많은 치적을 남기고 1776년 3월 5일 승하했습니다. 영조실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임옥사의 참상을 본 영조는 왕위에 오른 직후 당쟁의 폐해를 절감하고 그 타파를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소론인 이광좌·조태억으로 영의정·좌의정을 삼고, 세제 책봉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유봉휘를 우의정으로 발탁했습니다. 그러나 신임옥사 때 자신을 모해하여 죄인으로 몰고 간 김일경 등 소론과격파와 노론 역모설 고변자인 목호룡을 처형했습니다.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영조는 소론을 몰아내고 자신의 지지세력인 노론을 정계로 불러들여 노론정권을 구성했습니다. 노론 4대신 등 신임옥사에서 죽거나 처벌된 사람들을 모두 사면하고 그들의 충절을 포상하는 을사처분(또는 을사환국)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정호·민진원 등 노론 중진들은 을사처분과 환국에 만족하지 않고 소론에 대한 보복을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정국이 다시 노·소론 사이의 당쟁으로 흘러가자, 1727년 영조는 갑자기 노론을 축출하고 이광좌를 수상으로 하는 소론정권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정미환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종년간에 있었던 노론들의 건저와 대리 책동을 불충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영조의 탕평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은 1728년 무신란(이인좌의 난)을 겪고 나서였습니다. 원래 영조의 반대편에 섰던 소론은 그가 경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자 대체로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일경으로 대표되는 과격파들은 영조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위 초 김일경이 처형되고 을사환국으로 노론정권이 들어서자 과격파 소론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갑술환국 때 죄를 받고 정계에서 축출되었던 일부 남인 세력을 규합하여 전국적인 반란을 일으킨 것이 무신란입니다. 반란은 정미환국으로 집권하고 있던 이광좌·오명항 등의 소론정권에 의해 조기에 진압됐습니다. 미증유의 반란을 겪은 영조는 붕당 타파에 의한 탕평의 실현이란 명분 하에 새로운 정국운영방식을 모색했습니다. 그것이 조문명·현명 형제와 송인명에 의해 주장된 노·소론 안배의 공동정권을 구성하는 탕평책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소론간의 충역시비를 똑같이 인정하고 똑 같이 처벌한다는 양시쌍비 논리에 의해 편파성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관직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노·소론 관원들을 공평하게 1:1로 배치하는 쌍거호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노·소론간에 충역시비가 상반되었던 신임옥사에 대한 판정을 절충해 1729년 이른바 기유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론계의 조문명·현명, 송인명·서명균 등과 노론계의 홍치중·김재로·조도빈 등을 중심으로 하는 탕평파를 주축으로 하여 노·소론간의 연합정권을 구성함으로써 비로소 탕평정국이 실현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영조의 왕권과 정국은 어느 정도 안정됐습니다. 그러나 영조를 추대하려다가 역적으로 몰린 노론 피화자들의 신원을 언제까지 묵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여기에는 영조 자신의 도덕성이나 정통성 문제도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유처분 이후 정권에 참여한 소론의 양보를 얻어 점진적으로 노론 피화자들을 신원시켰고, 마침내 1740년(영조 16) 노론 4대신에 대한 완전한 신원과 신임옥사가 조작된 무옥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경신처분이라 하였고, 뒤이어 대내외에 천명하는 신유대훈을 반포했습니다. 이로써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노론은 물론 소론과 나라 전체 사람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영조는 종전의 노·소론 사이의 탕평에서 벗어나 남·북인까지 함께 참여시키는 대탕평을 표방했습니다. 쌍거호대 대신 유재시용의 인사정책을 취하여 오광운·채제공 등의 남인과 남태제·임개 등의 북인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는 노론의 명분 아래 추진되었으므로 흔히 노론탕평이라 불리웁니다. 1755년(영조 31)의 을해옥사로 소론내의 과격파 잔여세력이 완전히 몰락하고, 소론 스스로 조태구·이광좌 등을 영조에 대한 불충으로 자가비판하게 됐습니다. 노론 측에서는 이를 신임의리라 하여 향후 장기집권의 기본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또 이를 《천의소감》이란 책자로 반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조정은 암묵적인 분열로 시련을 겪게 됐습니다. 영조는 1749년(영조 25)이래 왕세자(후일의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켰는데, 세자가 신임의리에 투철하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김상로·홍계희 등과 세자를 보호하려는 홍봉한 등의 외척사이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1757년(영조 33) 원비 정성왕후가 죽고 1759년(영조 35) 정순왕후가 계비로 들어오자 국구 김한구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척신세력이 등장하여 분열이 가속화됐고, 소론과 남인도 이런 틈새를 이용하여 독자세력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리하여 노론 중심의 대탕평은 병들게 됐습니다. 1762년(영조38) 영조가 대리청정하고 있던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게 만든 참변[임오화변]은 영조 대 정치의 번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겪으면서 영조는 점차 왕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외척에 의존했고, 여전히 탕평이 표방되기는 했지만 실상 홍봉한과 김한구를 각기 대표로 하는 두 갈래 척신세력에 노론·소론·남인·북인이 이해를 좇아 이합집산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대체로 영조말기의 정국은 왕세손을 등에 업은 홍봉한 세력이 우세했으나 외척에 비판적인 일부 관료가 청명당을 형성하여 이를 견제했습니다. 여기에 김한구계의 척신이 연결됐으며, 다시 왕세손(후일의 정조)을 보호하는 세력과 이를 모해하려는 세력간의 암투가 전개됐습니다. 영조는 승하하기 몇 달 전 홍인한 등 권세가의 방해를 물리치고 왕세손에게 대리청정을 시킴으로서 정조의 즉위가 무난하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영조는 52년이라는 오랜 기간 왕위에 있었고 또 비상한 정치능력을 가진데다 탕평책으로 인해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을 구축했기에 국정운영을 위한 제도개편이나 문물의 정비, 민생대책 등 여러 방면에 적지 않은 치적을 쌓았습니다. 이조낭관의 통청권을 혁파하였고, 한림 회천법을 회권법으로의 전환했습니다. 균역법을 시행하였고, 산림의 정치적 위상을 격하시켰습니다. 또한 남설된 서원을 철폐하고, 노비신공을 반감했으며, 군비와 군제를 정비했습니다. 문예를 장려하고 국가적인 편찬사업을 벌여 많은 서적을 간행했습니다. 1725년 영조는 압슬형을 폐지하고, 사형을 받지 않고 죽은 자에게는 추형을 금지시켰으며, 1729년 사형수에 대해서는 삼복법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여 형살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1774년 사문의 용형도 엄금했습니다. 그리고 남형과 경자 등의 가혹한 형벌을 폐지시켜 인권존중을 기하고 신문고제도를 부활시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알리도록 했습니다. 경제정책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1725년 각 도에 제언을 수축하고, 한재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1729년에는 궁방전 및 둔전에도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하였고, 오가작통 및 이정법을 엄수하게 하여 탈세방지에 힘썼습니다. 1760년에는 서울의 주민 15만명과 역부 5만명을 동원해 2개월간에 걸쳐 개천(오늘날의 청개천)을 준설하고 준천사를 설치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했습니다. 영조 재위 기간에 시행된 경제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균역법입니다. 단순한 조세의 감액이 아니라, 모두 남자 성인들에게 1필역으로 균일하게 부담시킴으로써 양역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상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감필로 인한 재정부족은 결전을 토지세에 덧붙여서 양반이 지주층의 부담을 높혔습니다. 양반 피역자들에게 선무군관이란 명칭을 부여하여 군관포를 징수하였고, 어염선세·은여결세 등 국가세입에 빠졌던 세금을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양반신분 및 농민층의 이해가 얽힌 양역문제 해결에 지배층의 양보를 강요하면서 민생을 위한 개선책을 도모한 것은 균역법이 갖는 중요한 의의입니다. 이 밖에도 영조는 각 도에 은결을 면밀히 조사하게 하고 환곡분류법을 엄수하게 하는 등 환곡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1763년에는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조엄이 고구마를 가져옴으로써 한재 시에 기민을 위한 구황식량을 수급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1730년에 양처 소생은 모두 모역에 따라 양인이 되게 하였다가 이듬해에는 남자는 부역, 여자는 모역에 따르게 하는 공사천법을 마련하여 양역을 늘리고자 했습니다. 서얼차대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1772년 서자의 관리등용을 허용하는 서얼통청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영조는 탕평정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붕당의 근거지로 활용되었던 서원·사우의 사건과 사향을 금지시키고, 1741년에는 이를 어긴 170여 개소의 서원·사우에 대한 훼철을 강행하여 서원 남설을 억제했습니다. 또 1772년에는 과거시험도 탕평과를 시행하였고 동색금혼패를 집집의 대문에 걸게 하여 당색의 결집을 막고자 했습니다. 영조는 즉위한 이듬해에 주전을 중지시키고 군사무기를 만들게 하였으며, 1729년에는 숙종 때 김만기가 만든 화차를 개조하게 했습니다. 이듬해 수어청에 명하여 조총을 만들게 하여 군기의 수급에 만전을 기하게 했습니다. 1755년에는 조선전기 이래 친위군으로 존속해오던 금군을 정비해 용호영으로 독립시켰으며, 해골선을 통영 및 각 도의 수영에서 만들도록 해 해군력을 발전시키도록 했습니다. 1733년에는 평양중성을 구축하게 하였고, 1743년에는 강화도의 외성을 개축하여 이듬해에 완성했습니다. 영조는 학문을 좋아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고, 국가적인 편찬사업을 일으키고 인쇄술도 개량하여 많은 서적을 간행했습니다. 1729년에 《감란록》을, 이듬해 《숙묘보감》을 편찬했고, 1732년에는 이황의 《퇴도언행록》을 간행하게 했습니다. 1736년에는 조선왕조의 근본법전인 《경국대전》을 재정리하고 여성들을 위한 《여사서》를 언역 간행했습니다. 1743년에 균역법의 전형인 《양역실총》을 각 도에 인쇄하여 반포했고, 1754년 에는 《소학훈의》·《속오례의》를 편찬하게 했으며, 《경국대전》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속대전》을 편찬했습니다. 1747년 《황단의궤》를 편찬했고, 형정을 맡은 관리들의 필독서 《무원록》을 보완하여 각 도에 반포했습니다. 1749년에는 《속병장도설》, 1753년 《누주통의》를 편찬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영조 자신의 정통성을 천명한 《천의소감》을 편찬하여 내외에 반포했고, 1747년에는 《삼국기지도》·《팔도분도첩》·《계주윤음》 등을 간행하게 했습니다. 1765년 《해동악장》을 만들고, 《여지도서》를 인간하게 했으며 각 도의 읍지도 모으게 했습니다. 1770년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를 만들어 오늘날 《증보문헌비고》의 근간이 됐습니다. 영조 자신도 많은 책을 친제했습니다. 《어제자성편》, 《위장필람》, 《어제경세문답 》·《어제경세편》·《백행원》·《어제소학지남》·《팔순유곤록 》·《어제조손동보》·《어제효제권유문》 등이 있다. 영조는 1776년 83세로 승하했습니다. 존호는 지행순덕영모의열장의홍륜광인돈희체천건극성공신화대성광운개태기영요명순철건건곤녕익문선무희경현효이고, 처음에 올린 묘호는 영종이었으나, 1890년(고종 27)에 영조로 고쳐 올렸습니다. 능은 원릉으로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경내에 있습니다.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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